임대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률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리하여 드립니다.
HUG의 개인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보증보험라 부르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특별법에 의거하여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상품
2023.1.1부터 변경되는 심사기준 중 2번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적용하는데
이로 인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도 기존 150% 에서 140%로 하향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 23.1.1. 이후 가입하는 건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50%를 동일하게 적용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심사 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23.1.1. 이후 신청 건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모두에 적용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위반건축물 심사를 단독주택에 한정하였으나 23.1.1. 이후 신청 건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확대적용하므로 보증신청시 건축물대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심사 기준 확대 적용(전세보증 및 개인 임대보증)
▶ 시행시기 : 2023.1.1.일 이후 보증 신청건부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규보증 신청건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
-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신규 및 갱신* 보증 신청건
*단,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연장 가능
▶ 심사대상 : 단독주택→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확대적용>
▶ 심사방법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여부 확인
**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기준으로 심사(‘표제부’는 심사대상 아님)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률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리하여 드립니다.
HUG의 개인보증 상품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보증보험라 부르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특별법에 의거하여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상품
2023.1.1부터 변경되는 심사기준 중 2번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 적용하는데
이로 인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도 기존 150% 에서 140%로 하향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 23.1.1. 이후 가입하는 건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50%를 동일하게 적용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심사 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23.1.1. 이후 신청 건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모두에 적용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위반건축물 심사를 단독주택에 한정하였으나 23.1.1. 이후 신청 건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확대적용하므로 보증신청시 건축물대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심사 기준 확대 적용(전세보증 및 개인 임대보증)
▶ 시행시기 : 2023.1.1.일 이후 보증 신청건부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규보증 신청건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
-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신규 및 갱신* 보증 신청건
*단,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연장 가능
▶ 심사대상 : 단독주택→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확대적용>
▶ 심사방법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여부 확인
**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기준으로 심사(‘표제부’는 심사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