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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
[다세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대상 금액 이하로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되는지 여부를 볼 때
담보물건 설정일자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권 설정일자가 2014년 2월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 아니라 3,200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을 감안하여 담보물평가와 대출 의사결정을 한 저당권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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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 아니라 3,200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을 감안하여 담보물평가와 대출 의사결정을 한 저당권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