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서류 전체 확인하기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9-03
조회수 518


http://www.khug.or.kr/hug/web/cg/sd/cgsd000002.jsp?tabMenu=Y


■ 개인임대사업자 제출서류

1. 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부동산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건물 각각 제출)

6. 주택가격 출력물 (공시가격, 감정평가서(담보제공용), KB시세 등)

7. (인감날인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8. 건축물대장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에 한함)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서류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바랍니다)

※ 신청서류 관련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전담 콜센터(1566-9002)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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