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1. 과태료 부과 금액 (민특법 개정 전 후 비교)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2-26
조회수 596


ㅣ기준시점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는 민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 이전과 이후 법 위반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9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각자 해당하시는 건들을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1) 이전의 위반 건들은 위반 건수에 상관없이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다세대, 다가구 호수 상관없이)

예) 동일 지자체 내에서 임대조건 미신고 2건, 5% 증액 위반 5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1건의 위반이 있다면 각 위반한 과태료를 더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부과 됩니다. 


2) 이후의 위반 중 (바)항과 (사)항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위의 표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의 부과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4) 또한 지자체별 부과가 원칙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이전의 위반 사항이라도 임대주택이 속한 지자체가 다르다면 지자체별로 별도 부과가 됩니다.

예) 임대주택이 서울 송파구, 서초구, 경기도 광명시 이렇게 3곳의 지자체에 있으며, 각각 임대조건 미신고 위반을 하였다면, 지자체별로 5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 총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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