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3. 과태료 부과별 세제 환수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3-01
조회수 457

ㅣ과태료 부과별 세제 환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접수된 자진신고 자료와 확보된 등록 임대 정보 등을 토대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중이며,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 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2015~2020년)로 한정했습니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점검 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이고,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 의무 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합니다. 문제는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고, 지차체 판단 하에 등록 말소 처리도 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지차체가임차인에 임대료 반환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임대인에는 등록 말소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등록 말소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보고하게 했지만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록 말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올해 말 시행령 개정 예정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 행위의 사안과 정도, 조속 시정 여부, 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방침입니다.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의무사항별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별 환수되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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