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4. 예시로 보는 과태료 부과 사례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3-01
조회수 1050


ㅣ예시로 보는 과태료 부과 사례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의무위반 유형별 주요 사례 입니다.




①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17.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5)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김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임대의무기간 준수’ 과태료는 최근 관리 강화 정책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액 상향 

(’19.10.23 이전 위반 시) 주택 당 1천만원 → (’19.10.24 이후 위반 시) 주택 당 3천만원




②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15년 당시 시가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17.2)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옴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과태료도 ‘불법 양도’ 사례와 같이 위반시점이 

’19.10.24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3천만원 적용(’19.10.23 前 위반시) 주택당 1천만원





③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13.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 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함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④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 인천 연수구 50대 D씨는 1.5억원에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16.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천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500/45만원(환산보증금 약1.2억원)으로 임대를 해옴


⇒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 위반계약 보유 건별 과태료 차등 부과 : (1건) 5백만원, (2~9건) 1천만원, (10건이상) 2천만원

** 위반주택 거주 임차인은 민특법 제44조에 따라 증액비율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 경기 평택시 40대 E씨는 '15.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동안 단 한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옴


⇒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추후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

 

*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이상 누차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시행일: ’20.12.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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