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적용과 대응



[과태료 대응] 과태료 부과 처분 대응 방안 1 (소명에 대한 대응)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2-26
조회수 1190

ㅣ과태료 부과 처분 대응 방안 1 (소명에 대한 대응)




과태료 소명 중 공실 기간에 관한 소명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각 지자체에서 

1)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공실기간의 소명

2)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 

등으로 소명을 하라고 공문을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송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실 부분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면, 공실 증명을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수도사업소 등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이 없었다는 증빙 

(예를 들어 검침량이 현저히 적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증빙 등)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발급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그들에게 발급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은 스스로 일을 만들지 아니하며, 일을 할 때도 명분이 존재하거나 타 기관의 공공문서가 제시되어야 일을 하는 경우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여 관련 공문이나 발급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으로 지자체에서 '소명하라는 공문'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이 공문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명분을 만들어주었으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중앙/지방정부의 공문을 이유로 삼아 발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예정자인 회원님의 몫이므로 

최대한 담당자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소명기간이 10일 정도 주어질 텐데요, 

소명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을 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최대한 소명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하고, 

그 기간을 적절히 이용해서 지자체 발급 공문을 제시해서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냥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납부하는 순간, 이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납부와 동시에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간주되고 모든 기회는 사라지게 되므로.

과태료 고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잘못된 부과 내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보시고

향후 과태료 재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원하신다면 

협회의 안내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l  이메일 : imdae18@naver.com  l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협회소개  |  알림마당    교육안내    상담안내    게시판  |  자료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ㅣ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ㅣ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이메일 : imdae18@naver.com ㅣ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