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적용과 대응



[과태료 대응] 과태료 부과 처분 대응 방안 2 (과태료 재판 안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2-26
조회수 4484

ㅣ과태료 부과 처분 대응 방안 2 (과태료 재판 안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쟁송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단체 소송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많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일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구태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의만 제기하면 처분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과태료 재판에 의한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므로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부과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별도의 불복절차이기 때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재판이라는 특별 제도를 두어 이에 따라 집행하게 되는데, 과태료 재판은 2심제입니다. 


2007년도에 질서행위 위반 규정법이 제정되어, 개별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같은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집니다. 




2. 과태료 재판 과정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에, 당사자는 정해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행정청에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나 자료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치고 난 후, 서면으로 통지하여 부과됩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여 그 이의가 행정청에 도달하는 순간,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관할 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이 됩니다. 행정법원이 아님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통보가 있은 경우, 즉시 검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또는 지차제를 대표하여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두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실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심문 없이도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고 (약식재판), 당사자와 검사는 상기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7일을 불변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판결이 아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당해 판사가 원본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고지의 방법은 법원 재량으로 합니다. 


이러한 과태료 재판은 즉시 항고 (불변 기간 7일)도 가능하며 , 2심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도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간단하게 말해서, 재판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태료는 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재판에서 완전 승소나 일부 승소 (과태료 원처분에서 일정 비율 감액된 부분의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여 승소율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의견 제출 기회 부여시에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곧바로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시에는 관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히 받으셔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도출됩니다. 개인이 혼자 재판 준비하다보면 힘들고 종국적으로는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막아야 하는 형국이 되는 셈이죠. 


결국, 당초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때 비송사건에 관한 신청서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이의신청 내용 자체가 소송의 서면과 같아집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유치 등이 가능하지만, 과태료의 경우에는 강제징수만 가능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과태료 재판 진행 절차]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관할 내용을 넘겨받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과태료재판 개시

약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시 또는 약식재판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절차에 따른 과태료재판

(검사 또는 당사자의)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절차가 진행 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 판사가 담당합니다.  임대주택의 소재지가 아닙니다.




3. 과태료 재판 정리


자. 정리해봅시다. 


만약 약식재판을 하게 된다면 

  1) 약식재판 고지 후 

  2) 7일 이내 이의신청

  3) 심리 후 재판

  4) 7일 이내 즉시항고 

  5) 항고심 재판


약식재판을 하지 않게 된다면

  1) 심리 후 재판

  2) 7일 이내 즉시 항고

  3) 항고심 재판


  ※ 과태료를 납부하고 난 후에는 과태료 재판 청구 불가능합니다  



출처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 김성호 변호사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festivalday/221989764321)




협회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와 소명에 대한 통보가 시작됨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공지를 드릴 것입니다. 송사가 아닌 재판이기에 기본적으로 단체 소송이 불가하고 개별적인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권역별로 단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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