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청주시, 임대차 신고·보증가입 의무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출처: 뉴스1>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4-10-28
조회수 35

입력2024.10.28. 

박재원 기자


임대사업자 105명, 임대주택 742호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05명, 임대주택 742호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의무 위반 적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보증 미가입 때는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박재원 기자 (ppjjww123@news1.kr)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l  이메일 : imdae18@naver.com  l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협회소개  |  알림마당    교육안내    상담안내    게시판  |  자료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ㅣ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ㅣ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이메일 : imdae18@naver.com ㅣ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