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법소원 합헌 결정에 "유감" <출처: 한국경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5-09-26
조회수 36

이송렬 기자 

입력2025.09.25. 


"국민 주거 안정 가치 반영 않은 헌재 결정"
"향후 입법 개선 노력 최선 다할 것"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송렬 기자.


헌법재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이 청구인들의 권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법리적으로는 합헌이라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한 임대시장 붕괴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외면한 결과"라며 "특히 소급입법성 문제와 과잉 규제, 평등권 침해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법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란 계획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임대시장과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정책과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성창엽 회장은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2020년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개정된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이 △아파트 및 단기임대 등록 전면 금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부기등기 중복규제 의무화 등을 통해 영세 임대사업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협회는 이런 조치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까지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헀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늘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협회와 2,087명의 청구인단은 지난 2020년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 입법으로 이루어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선고는 이러한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서, 국민 주거안정과 청구인들의 합당한 권익이 다시 한번 외면당하게 된 점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청구인들의 사익만을 대변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및 단기임대 등록 전면 금지는 합리적 대안 없이 영세 임대사업자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는 주거안정이라는 기치가 무색하게 막대한 비용 부담과 비합리적 가입절차로 인해 임대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차인까지도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부기등기 의무화는 역시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과잉 규제로, 실효성 없는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고스란히 임대시장에 전가되었고, 공공과 준하는 수많은 의무와 규제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였던 등록주택임대제도의 위축은 주거비 상승과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정이라는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협회의 헌법소원은 이를 바로잡고 국민 주거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을 함께 지키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정부 정책 입법의 형식적 정당성만을 앞세운 채, 실제 주거시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한 소급입법,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규제, 형평성을 잃은 평등권 침해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합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현실 속에서는 심각한 불공정과 불합리를 합리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쉽지만, 협회는 청구인단은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을 계기로 더욱 강한 결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협회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입법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뤄낼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으로 인해 무너진 비아파트 임대시장과 주택임대시장 회복을 위해 대안적 정책 제안과 공론화 작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무척이나 아쉽지만, 협회와 청구인들은 이를 계기로 더욱 결연한 각오를 다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국민 모두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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