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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이익, 서울 전역에 쓴다…12일 개정법 공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1-07
조회수 766

국토계획법 개정…공공기여금 사용, 자치구 한정→서울 전역

장기 미집행 시설·공공인프라에 사용…"지역 격차 해소하겠다"


                     서울 송파구 내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법제화가 마무리됐다.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마련한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번 제도는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Δ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Δ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정안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며 "내년 하반기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기자iron@news1.kr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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