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구제방안 추진된다 <출처: 이데일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10-14
조회수 548

입력2021.10.14. 

김나리 기자 


[2021 국감]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량한 임대사업자 피해 커져
부채비율 한시적 120%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에 들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의원(사진=홍기원 의원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채비율을 한시적으로 120%정도까지 확대해 담보없이 보증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과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100%가 넘으면 초과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증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주택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사업자는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불가능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가 보증보험 가입요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공시가격 반영률을 일부 상향하고, KB·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 의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 비율이 60% 이내여야 되고 부채비율이(선순위채권 포함) 주택가격의 100% 이내여야 된다”며 “그러나 상당수 임대사업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매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제한(5%)이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다”며 “보증금을 낮춰 가입조건에 맞추는 방안이 있긴 하나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조건을 수용할 임차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이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담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보완하는 공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됐던 다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해 선량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고 돈을 내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돼 파산까지 가는 등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피해 보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이 고의로 요건 충족을 회피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HUG가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나리(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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