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새 임대차법의 역설…“전월세 신고제 후에도 월세화 지속” <출처: 국민일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5-06
조회수 683

입력2021.05.06. 오전 12:07 

새 법 시행 뒤 서울 순수 전세 비중

71.6%서 65.7%로 5.9%P 줄어들어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도 계속될 듯


새 임대차법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새로 짠 임대차 질서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법 시행 후 9개월 사이 더 확실하게 굳어졌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을 강화하자 이 부담마저도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총량은 12만2398건이었다. 이 중 반전세·월세는 4만19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3%를 차지했고, 순수 전세의 비중은 65.7%였다. 이전 9개월간은 순수 전세 비중이 71.6%였는데,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5.9% 포인트 정도 감소한 셈이다. 반전세는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지난해 4월 32.6%)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엔 이 비중이 30%를 못 넘긴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지난해 11월에는 40.9%까지 치솟았다. 전셋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올해에도 반전세·월세 비중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월(34.0%)과 3월(31.5%)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달(5일 집계 기준)에는 다시 36.1%로 높아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의 월세화 문제는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높아지는 보유세 등을 감안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이고, 전셋값 인상에 월세를 찾는 임차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반면 ‘월세화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임대차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해를 넘겨도 아파트 반전세를 중심으로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이 여전하고, 월세화도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단 안정세를 보이지만 이는 전세 시장 왜곡에서 온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셋값 상승에 피로감을 느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괴리가 커졌을 뿐 가격 하락 신호로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정적 변수다.

새 임대차법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설령 시장이 안정돼도 보유세 인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월세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제가 도입되면 소득 노출을 꺼린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공급 문제까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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