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해 6월 HUG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HUG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의 집을 공매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HUG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전세사기 후속 피해 확산을 선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입력2025.11.16.
법 개정으로 공매 진행 권한 부여 받아
채권 회수 속도 높여 재무 건전성 강화
경매 절차 지연 따른 후속 피해도 차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HUG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의 집을 공매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HUG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전세사기 후속 피해 확산을 선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