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종부세 위헌소송도 참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2-28
조회수 780

[파이낸셜뉴스] 

박소연 기자 

기사입력 2021.02.24. 오후 4:29

 
지난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fnDB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이번에는 중합부동산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24일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검토한다고 한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과 규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협회는 이날 비판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의 취지가 위와 같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수많은 의무와 규제에 따른 반대급부임을 백안시하고 또다시 등록임대사업자를 희생양 삼아 징세를 위한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본인들이 장려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위헌적 자기부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자동말소라는 마지막 단두대를 마주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최후의 고혈까지 짜내려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도탄에 빠뜨리려 함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청구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위 임대차 3법이라 일컫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법률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도 함께 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합리적인 조세의 근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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