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1-20
조회수 1167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01.20 10:36수정 2021.01.20 11:06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상반된 것으로 정부가 임차인 보호에만 급급해 무리한 해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임차인과 '5% 이상 임대료 인상' 협상에 실패한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적 소송 역시 잇따를 조짐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존 전세보증금 5억원보다 3억원 높은 8억원에 최초임대료를 정하겠다며 민사쟁송을 제기한 주택임대사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60%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내놓은 '임대료 5% 상한룰'에 벗어나는 얘기다.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소재 아파트 전세계약만기가 다가오자 전세보증금을 시세 수준인 8억원으로 종전보다 3억원 올리겠다고 임차인 B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B씨와 전세보증금 5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인 2019년 1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7월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새 주임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룰이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에도 적용되느냐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통해 "민특법 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임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효과는 주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최초임대료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룰이 적용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적 분쟁도 늘었다.

사실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5%'룰이 최초임대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임대사업자들은 '국토부의 해설집이 법을 무시한 엉터리 내용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인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변호사는 "현재 임대료 분쟁은 개개인이 민사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열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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