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박상길의 부동산톡] 누구를 위한 임차인 계약해지권인가? <출처: 디지털타임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5-09-01
조회수 35

입력2025.08.31. 

박상길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이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시장 위축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같은 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핵심은 임대인의 매도 사실 통지 의무와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 신설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중 집을 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통지 없이 매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통지 의무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임차인의 1개월 내 임대주택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비아파트나 지방 주택처럼 임대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을 끊을 경우 공실과 매매 차질이 불가피하며, 임차인 역시 한 달 안에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고문변호사는 "짧은 기간 안에 후속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을 임대인에게 떠넘기고, 분쟁과 소송만 늘려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위축돼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비아파트 공급은 평년 대비 70% 이상 줄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서도 빌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건물을 통째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해지 가능성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결국 신규 건축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법조계도 개정안이 현행법과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임차인이 원치 않을 경우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이미 해지권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데, 법률로 1개월이라는 기간을 못 박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왜곡과 계약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적 보완 없이 강행될 경우 역효과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임차인 1개월 내 임대주택 계약 해지권 조항 삭제, 임대인의 통지 기준 명확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시장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거 불안정에 내몰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 사회적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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