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헌법소원 선고와 기자회견 안내 ▣

관리자
2025-09-23
조회수 513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입니다.


협회와 2,087명의 청구인단은 지난 2020년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 입법으로 이루어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의 선고 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사익만을 대변하고자 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및 단기임대 등록 전면 금지는 합리적 대안 없이 영세 임대사업자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는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 부담과 가입 절차상의 불합리로 다수 임대사업자와 이제는 임차인까지 모두를 주거 사각지대로 내몰았습니다. 부기등기 의무화는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과잉 규제로,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공공과 준하는 의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세제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임대 공급 축소와 주거비용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협회의 헌법소원은 이를 바로잡고 국민 주거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을 함께 지키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과정까지 겪으며 5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을 마음 졸이며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 임대차3법으로 불리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여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헌법소원 합헌 결과로 많은 실망도 하였고, 우리의 기대와 염원만큼 인용의 과정이 녹녹치 않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아직은 모르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의 종지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부동산 관련 개악에 대한 헌법소원들의 결과들이 좋지 못하여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지만 명확한 위헌적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용을 간절히 고대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소원은 "끝이 아닌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또다른 시작"입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 법률의 위헌성이 인용이 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새로이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합헌일지라도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을 이뤄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소원의 과정 속에서 청구하였던 폐지된 단기 임대제도의 부활을 입법을 통해 이뤄내었고, 아파트 임대제도 등록 정상화에 대한 입법을 국민의힘 108명 전원 공동 발의,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단기 임대내의 아파트 건설임대 등록 허용 법안 등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에 한 번으로 제한하였던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횟수 제한 없이 적용하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해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면했던 여러 문제들을 입법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헌법소원이 개선 입법의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긴 기다림의 끝을 맞이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입법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뤄낼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으로 인해 무너진 비아파트 임대시장의 회복을 위해 대안적 정책 제안과 공론화 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차인의 주거안전과 임대인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주택임대인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 헌법소원의 선고 기일인 9월 25일 목요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여러분께서도 함께 자리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9월 25일(목) 오후 3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4번출구)



<헌법소원 선고 방청 신청 안내>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성함을 기입하고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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