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서류 추가 안내 [2024.1.17(수) 이후 신청건부터] ▣

관리자
2024-01-11
조회수 988

개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서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청서류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둘 다 가능)

 ○ 단,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으로 제출하며, '전입세대확인서(도로명/지번 각1부)' 추가 제출

 ○  공동담보는 목록에 속한 모든 세대(상가 제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출, 공실이 포함된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도로명/지번 각1부)' 추가제출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7일(수) 이후 신청건부터

▣ 적용대상 : 개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법인 사업자의 경우 기존과 같음)


해당 서류의 추가는 최근 부산의 임대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가입하고 보증금을 미반환한 뒤, 해당 임차인이 결국 보증받지 못한 경우가 언론을 통해 크게 붉어지게 되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4079?sid=102) 계약서 외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해당 계약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부여 신청할 수 있으니 보증신청 시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향후 RTMS(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연계시 제출 항목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하니 당분간 보증가입 시 안내에 따른 서류의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연계를 요청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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