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직접 신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등이 어려우신 회원분들을 위하여 협회 협력 세무업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의뢰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방법과 작성하실 의뢰 양식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신고 의뢰를 원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임대주택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신청 안내]
▶ 대상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원 (정회원은 할인가 적용)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홈페이지 - http://korla.or.kr
▶ 신청 방법 :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메일(imdae18@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회원명 : 예시) 홍길동
2) 연락처 : 예시) 010-1234-5678
3) 정회원 가입여부 : 예시) 정회원
4) 신고의뢰 주택수 : 예시) 19호
▶ 신청 기한 -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며, 업무량을 초과한 신청 접수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신고 대행 진행 절차
1) 접수 후 협회에서 정회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취합한 명단을 협력 세무사님께 전달
2) 전달 명단을 분배하여 세무사님들이 배당된 신청 회원에게 개별 안내 연락(문자, 카톡 등)
- 안내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발송 안내
- 신고수수료 및 납부 안내
- 신청 관련 문의 방법 안내
3) 신고 양식 작성 등 진행과정 중 문의사항은 배정된 세무사님께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양식]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신청 후 아래의 의뢰 양식을 작성하여 배정된 세무사님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팩스, 사진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작성 요령 등 문의 사항은 배정된 세무사님께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직접 신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등이 어려우신 회원분들을 위하여 협회 협력 세무업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의뢰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방법과 작성하실 의뢰 양식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신고 의뢰를 원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임대주택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신청 안내]
▶ 대상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원 (정회원은 할인가 적용)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홈페이지 - http://korla.or.kr
▶ 신청 방법 :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메일(imdae18@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회원명 : 예시) 홍길동
2) 연락처 : 예시) 010-1234-5678
3) 정회원 가입여부 : 예시) 정회원
4) 신고의뢰 주택수 : 예시) 19호
▶ 신청 기한 -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며, 업무량을 초과한 신청 접수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신고 대행 진행 절차
1) 접수 후 협회에서 정회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취합한 명단을 협력 세무사님께 전달
2) 전달 명단을 분배하여 세무사님들이 배당된 신청 회원에게 개별 안내 연락(문자, 카톡 등)
- 안내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발송 안내
- 신고수수료 및 납부 안내
- 신청 관련 문의 방법 안내
3) 신고 양식 작성 등 진행과정 중 문의사항은 배정된 세무사님께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양식]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신청 후 아래의 의뢰 양식을 작성하여 배정된 세무사님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팩스, 사진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작성 요령 등 문의 사항은 배정된 세무사님께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