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행 신청 안내 ▣

관리자
2025-01-13
조회수 183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직접 신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등이 어려우신 회원분들을 위하여 협회 협력 세무업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의뢰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에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방법과 작성하실 의뢰 양식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신고 의뢰를 원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임대주택 사업장현황신고 대행 신청 안내]



▶ 대상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원 (정회원은 할인가 적용)

네이버카페 가입이 아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홈페이지 - http://korla.or.kr


▶ 신청 방법 -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메일(imdae18@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회원명 : 예시) 홍길동

2) 연락처 : 예시) 010-1234-5678

3) 정회원 가입여부 : 예시) 정회원

4) 신고의뢰 주택수 : 예시) 19호


▶ 신청 기한 -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며, 업무량을 초과한 신청 접수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항 목

일반회원가

정회원 할인가

기본수수료 (주택 10호까지)

20만 원

10 만원

추가수수료 (추가 1호당)

2만 원

1 만원



▶ 신고 대행 진행 절차


1) 접수 후 협회에서 정회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취합한 명단을 협력 세무사님께 전달

2) 전달 명단을 분배하여 세무사님들이 배당된 신청 회원에게 개별 안내 연락(문자, 카톡 등)

 - 안내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발송 안내

 - 신고수수료 및 납부 안내

 - 신청 관련 문의 방법 안내

3) 신고 양식 작성 등 진행과정 중 문의사항은 배정된 세무사님께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양식]


사업장현황신고 의뢰 신청 후 아래의 의뢰 양식을 작성하여 배정된 세무사님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팩스, 사진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작성 요령 등 문의 사항은 배정된 세무사님께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의뢰 양식 다운로드]


내용은 같으니 아래 한글파일 또는 PDF 파일 중 필요한 파일 형식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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