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25년 5월 31일까지) ▣

관리자
2024-04-18
조회수 928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이 '25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임대차 변경이 있은지로 3개월 이내에 렌트홈 및 지자체에 임대차변경신고를 하시면 되고


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올해 24년 5월31일에서 1년 연장되어 내년인 25년 5월 31일까지 부과가 유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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