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25년 5월 31일까지) ▣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이 '25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임대차 변경이 있은지로 3개월 이내에 렌트홈 및 지자체에 임대차변경신고를 하시면 되고
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올해 24년 5월31일에서 1년 연장되어 내년인 25년 5월 31일까지 부과가 유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소개 | 알림마당 | 교육안내 | 상담안내 | 게시판
자료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l 이메일 : imdae18@naver.com l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협회소개 | 알림마당 | 교육안내 | 상담안내 | 게시판 | 자료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ㅣ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ㅣ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이메일 : imdae18@naver.com ㅣ Fax : 0505-900-1818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이 '25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임대차 변경이 있은지로 3개월 이내에 렌트홈 및 지자체에 임대차변경신고를 하시면 되고
비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올해 24년 5월31일에서 1년 연장되어 내년인 25년 5월 31일까지 부과가 유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