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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2020.12.10 개정)
2020.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할 경우,
(유지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 동의양식을 첨부하오니 민원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제6호의8서식]+임대사업자의+등록+말소+신청에+관한+임차인+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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