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부당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익감사재청구 소식(2021.7.20)

대한주택임대인협회
2021-07-26
조회수 841

작년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2020.7.10. 감사원에 청구하였던 공익감사청구의 감사청구사항의 미흡한 검토 결과와 관련하여 지난 2021.7.20 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재청구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기하였던 다수의 청구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한 바, 법률해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일부 조항만을 검토하여 청구사항의 근거에 부합하는 다른 법령들이 있음에도 법률해석이 다수 미진하였고, 2020.12.18. 감사원이 보완 요청하여 보완 제출한 신고서류 등에 관한 내용에도 보완 요청 시 보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 규정이 신설된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아 감사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남을 분석,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에 감사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 논지를 전달하며 문의하였으나,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그와 준하는 절차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기존 공익감사청구 절차에 따라 재청구 과정을 통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협회에서는 청구 절차를 위한 19세 이상의 300명 이상의 연명부, 2018.7.17. 이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과정에서 증액 위반 등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정상접수 및 처리되었던 사례의 증빙자료들을 취합하여 이번 미진한 공익감사청구 검토 결과에 대한 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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