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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미가입 후 임차인이 가입하도록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조건이 있는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목적물 변경하는 건에만 가입이 된다고 안내 받았으며, 신규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건 불가하다고 하여서 신규 가입으로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 한도 확인 시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기준 하한가의 90%를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주임사 임대인은 오피스텔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의 120%로 산정,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오피스텔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의 150%로 산정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 한도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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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조건이 있는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목적물 변경하는 건에만 가입이 된다고 안내 받았으며, 신규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건 불가하다고 하여서 신규 가입으로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오피스텔 보증보험 가입 한도 확인 시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기준 하한가의 90%를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주임사 임대인은 오피스텔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의 120%로 산정,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오피스텔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의 150%로 산정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 한도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