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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총****
2026-03-24
조회수 81

가족중 한분이 2016년 12월 3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 오피스텔(전용 7평 주택임대사업등록된) 을 한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2017년 8월 2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구요. 입주는 2018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실거주 없이 계속 전세를 주다가  작년 2025년 12월에 매도 계약을 하고 올 3월에 잔금을 받아서 양도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2016년 9월 취득하고 22년에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 2년 없이 보유만 했는데 (4억정도 매수해서 8억 매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어떤 글에 의하면 다산신도시는 2016년 11월 청약관련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2017년 8.2대책시 소급되어 분양권 매수시 무주택만 실거주 2년을 면제해준다는 글이 있어서  지금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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