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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폐지 관련,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허용 추가 요청

배호****
2026-05-17
조회수 35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베재 폐지를 사실상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 내용으로 민원 게시하였습니다.

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말소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규정이 아니면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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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된 아파트를 보유한 민원인입니다.

조만간 해당 주택(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조항을 폐지하여,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적용케 한다는 뉴스 및 대통령 X 메시지를 접하였습니다.

다만, 그 기한을 대통령 X에 나오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유예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매물  출회 유도 목적 등)


저는 투기과열지구에 상기 말씀드린 주택임대사업 자동말소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설립된 상태인데 이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므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관련한 예외적 허용 규정으로 1) 상속/이혼 등, 2) 1세대1주택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  3)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변경에 부응하여 조속히 매도하고 싶어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통상 재건축 조합 설립 후 멸실까지 7~15년 이상 소요되므로 제가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역시 실거주 매물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불행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점 고려하시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폐지시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허용 추가도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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