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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서명 운동 돌입] 헌법소원심판청구 탄원서 작성

동네변호사
2021-03-18
조회수 5420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하여 작년에 헌법소원을 진행하여 단 1명도 각하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재판관들에게 강조하고

2) 민생 법안이기에 최대한 조속히 법률을 심판해달라는 의미에서 


200만명을 목표로 탄원서 작성 운동에 돌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소를 불문하고 서명이 가능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탄원서에 서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헌법소원 참여 여부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탄원을 할 수 있으므로 탄원서에 서명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와대 청원 응답 최소 인원인 20만명보다 10배 많은 200만명을 목표로 탄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분명히 위헌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엄청난 위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지인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총동원하여 한 분당 50명 이상씩 서명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만명을 채워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탄원서 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정부로 인해 서로 적대시하고 이간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사회에서 우리의 재산권은 과정이 투명하다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PDF 파일을 올려드리오니 다운받으셔서 출력 후 자필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주소 (법정동까지만 작성하시고, 아파트 동/호수는 기재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 : 

(06742)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57-2, 302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김성호 변호사 앞 



제가 직접 우편물 받아서 탄원서 명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탄원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만약 그 전에 인원이 차게 되면 마감시간을 다시금 공지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주변분들에게 홍보를 통해 서명/날인을 받으셔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헌법소원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200만명 탄원서 서명 운동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위헌 결정 전이라도 입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이 또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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