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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임차인 관련 보증보험 면제

안은****
2021-06-07
조회수 1582

아래 내용으로 정부에 제안했습니다만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군요. 

협회에서 힘을 보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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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동산 정책으로 2020년(또는 2021년) 8월부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뱔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는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이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의 원룸 등의 임대 물건이 매우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물건들의 임차인은 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필요 없는 2중 보호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6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 짜리 원룸 오피스텔에 6,000만원을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즉 현재의 정책과 법은 필요 없는 보증보험을 강제하고 있고, 보증보험 기관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임에도 기존 전세금 보증보험의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생계형 임대인들은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2년이하에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올해 8월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전면적으로 발생됩니다.


조속한 정책 변경 및 입법으로 전국의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 또는 법의 시행 시기를 미리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여 필요 없는 혼선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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