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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봉****
2021-05-25
조회수 1193

ㅇ 2017년 3월에 월세수입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경기 수원에 도시형생활주택(15세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2021년3월에 주택임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다세대주택 소유자입니다.

첨부 기사 내용이 제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고, 앞으로 집을 처분해려 해도 팔리지도 않고 진퇴양난 입니다.

1. 임대사업자 재 등록시 임대등록 의무기간 10년이며, 의무기간내에 집을 처분시에는

   종부세합산배제로 보유세 감면분 전체 원금 및 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미 등록시에는 첨부 기사와 같이 다주택자로서 보유세(종부세 등)가 엄청난 금액이 예상됩니다.

3. 집을 처분하고자 하여도 새로운 매수자는 다세대주택(3주택 이상)이므로 취등록세가 13%로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4. 집을 보유하면 년간 임대수입금 약4500만원중 대출이자 약2500만원, 종부세등 보유세 약2500만원으로 집을 보유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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