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투룸 월세 보증금 관련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37백만원이하인 경우 보증보험을 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ㆍ 보증금이 37백만원 이하의 경우 어떤 경우가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도보증서를또발급 받는 것은 이중보증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ㆍ
만일 이것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과 특약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보증금은 0으르 하고 예치금으로 받고 퇴거시반납 조건을 다는 계약을할 경우 위법인지요 ?
월세 관련 임치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브증금과그 성격을달리 하는 것 같아서 질의 해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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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2021-04-20 16:21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액에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하여 주는 부분이 포함된 조응천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된 상태라 지켜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예치금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있으면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투룸 월세 보증금 관련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37백만원이하인 경우 보증보험을 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ㆍ 보증금이 37백만원 이하의 경우 어떤 경우가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도보증서를또발급 받는 것은 이중보증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ㆍ
만일 이것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과 특약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보증금은 0으르 하고 예치금으로 받고 퇴거시반납 조건을 다는 계약을할 경우 위법인지요 ?
월세 관련 임치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브증금과그 성격을달리 하는 것 같아서 질의 해봅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