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3법으로 세입자가 갱신권이 있는데 세입자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실거주자에 매도를 하거나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세입자 갱신권 거절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거고 주택임대사업자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집을 팔수도 실거주로 들어갈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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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2021-04-30 14:41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중에 집을 팔거나 본인이 실입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단 3개월 연속 월세 미납등 일정 사유 발생시 가능). 그러나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면 본인이 아닌 존비속, 형제 자매에게 시세에 맞는 금액을 받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3법으로 세입자가 갱신권이 있는데 세입자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실거주자에 매도를 하거나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세입자 갱신권 거절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거고 주택임대사업자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집을 팔수도 실거주로 들어갈수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