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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제한 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람의 넋두리(관련기사첨부)

김춘****
2021-04-23
조회수 6299

<중앙일보 기사>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3800608

‘5% 룰’ 기준에 대한 불만도 크다. 지난해 2월 관련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전까지 법에선 임대료 인상 상한을 ‘연 5%’라고 규정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이므로, 이 법조문만 보면 연 5%씩 2년 후 1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로 2년 뒤 재계약 때 1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와 그렇게 계약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1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다면 2년 후 재계약 때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제 관련 법령에서도 최근에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연’을 뺐다.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조문을 최근 모두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제처 등의 해석이 있어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면 과태료 처분을 당장 피하긴 어렵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2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한 만큼 이전 재계약에 대해선 ‘상한 10%’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주택임대차계약은 기본이 2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2월 이전 재계약에 대해 10%를 인정하면 사실상 국토부의 전수조사 자체가 확 쪼그라든다. 지난해 2월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의 재계약 시점은 내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료 인상 상한은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이라며 “다만 이와 관련 세부적인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약 지난해 2월 이전 재계약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 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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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3일에 이런 기사가 났었네요.

2021년 4월에 들어서 새로 세입자를 맞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된 딱 제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연 5% 제한이므로 2년에 10%까지 올릴 수 있으니 7% 남짓 올려서 계약하는 거 임대사업자라도 문제가 안될거다라고 안내했었습니다. 렌트홈에 세입자 변경신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부분을 입력하는데 과태료 대상이라고 떠서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런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도 공인중개사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해주지 못하는 상태일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보니 법제처도 이런 유권해석까지 내놓은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하나 고지한 적도 없이 바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 새로 세입자가 입주한 상황입니다. 과태료부과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5% 초과인상분을 돌려주고 새로 계약서를 쓸 생각입니다. 세입자는 입주시 대출받았던 계약서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므로 은행에 문의해봐야한다고 몹시 귀찮아 합니다. 초과분 돌려주는 손해를 보면서 세입자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세입자와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세입자 변경신고를 하면 또 법에 뭔가 걸리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확답을 안해줍니다. 계약서 새로 써서 5% 이내로 계약하면 해결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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