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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집을 팔수도 실거주로 들어갈수도 없나요?

김창****
2021-04-30
조회수 3784

임대3법으로 세입자가 갱신권이 있는데 세입자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실거주자에 매도를 하거나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세입자 갱신권 거절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거고 주택임대사업자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집을 팔수도 실거주로 들어갈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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