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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임대료 관련 분쟁 합의 성공 사례

동네변호사
2021-03-07
조회수 2315


안녕하세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

동네변호사 김성호입니다.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관련 건으로 많은 문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최초임대료' 증액에 관한 갈등을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제가 삼자대면해서 해결하여 원만하게 분쟁이 종결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저의 사무실에서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기분좋게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제가 기념 사진도 촬영하였을 정도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사전 양해 아래 개인적인 내밀한 정보를 제외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올려드리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은 2019. 3.경 임차인과 임대차목적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약 5억, 임대차기간을 2019. 4.부터 2021. 4.까지 총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현재 전세 시세 약 12~13억 내외)를 감안하여 2019. 10. 23. 이전 등록임대사업자이기에 최초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약 7억 정도 증액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현 임대차보증금의 5%만 증액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상호간에 임대료증액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임차인"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해결이 되지 아니하자, 

관계기관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에, 신문등을 통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의 민사조정에 관해 인지한 의뢰인은 저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약속을 잡아 2021. 2. 20. 저녁에 목포에서 SRT를 타고 직접 상경하여 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민사조정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저는 관련 사건 내용을 단시간에 파악하고 의뢰인과 임차인의 needs를 확인한 후, 서로간에 win-win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임차인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최초임대료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충돌에 대해 소상히 서술하여 임차인의 이해를 도우면서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업무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의뢰인과 제가 원하는 바 대로, 의뢰인과 임차인 간 연락이 되어 2021. 3. 7. 금일 오전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제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임차인, 그리고 제가 대면 협상을 하면서, 제가 민사소송이나 관련 조정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서로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의 특약사항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당사자들이 순순히 수긍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뢰인과 임차인이 각 서명하고 날인하여 1부씩 나눠가졌습니다.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상담 등을 통해서 의뢰인이나 상담자들에게 절대로 먼저 소송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 소송을 의뢰하시면 착수보수금 등으로 몇백만원의 돈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소송 등으로 법정에 가는 것은 분쟁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어쩔 수 없이 최종적으로 택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입니다. 사후 해결방법일 뿐입니다. 

소송 전에 대화로써 분쟁을 마무리하여 갈등 해결책을 제시하여 화해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법률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저 멀리 목포에 상주해 계시고 임차인은 직장인이라서 평일에 대면 협의가 불가능하여 고육지책으로 주말에 제 사무실에 나오게 되셨지만, 저의 주도하에 그리고 의뢰인이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셔서 이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서로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어 저로서도 무척 기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간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로 인해 권리 주장이 격화되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당사자간 주장하는 내용들의 간극을 예리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간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하였기에 결론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아 저로서도 유쾌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3. 최초임대료 관련 오픈 카카오방 개설 


최초임대료 관련하여 예약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단체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https://open.kakao.com/o/gog6FKLc 


4.  협회 가입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닥칠 각종 법률적 문제 등을 대한주택임대인협회 & 법률사무소 자산에 오셔서 나눠보시고, 법률, 세무,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무조건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공식 커뮤니티 카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연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이 되시면 정회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 

(2) 연회비 없이 무료로 가입이 가능한 일반회원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임대인들의 힘과 세력을 만들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협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은 회원입니다. 회원의 숫자가 커질 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곧바로 회원 가입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https://korla.or.kr/4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5431303&t=board 


회원 가입은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

김성호 변호사 배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57-2, 302호(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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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575-0630, F) 0505-900-1818, E) festivalday@naver.com

M) 010-2238-9576(문자로 법률상담 시간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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