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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회 부여해 주세요

김광****
2022-04-01
조회수 424



임대시장 안정과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를 적폐시하여 과다한 의무사항을 지우고 위반시 과도한 과태료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벌을 주고 과태료를 걷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면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기회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전년 임대차계약을 '렌트홈'에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엄청납니다.

과태료의 내용은 신고기간위반 5백만원, 표준계약서 미사용 5백만원, 설명의무위반 5백만원, 부기등기의무위반 2백만원 등 과태료가 중범죄 수준입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법 취지를 존중하여 행정기관을 통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임대사업자들이 늦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기간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나 인수위 등이 적절하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법질서를 바로잡고 주택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보다 '자진신고'기간을 부여되도록 협회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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