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도 항상 신고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후 임차인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관습적으로 요청하던 계약기간내 부동산중개료를
임차인에게 요청할 명분도 없는 등 임대인에게는 매우 불리하니 계약만기가 되면 표준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22.4.21 만기인데 22.7.22까지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는 상황인지요?
여러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3개월 표준계약서를 5% 인상하여 쓰시고 지자체에 갱신신고를 하세요.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니
22. 4. 22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이 안되어 22. 7. 23일
새 세입자에게 5% 인상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제가 이해한 것과 같은지 모르겠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기존 임차인이 3개월을 계약했지만 계속 2년을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5% 인상을 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과의 계약내용
19년11/20~20년7/21- 8개월
20년7/20~21년7/20-12개월-동일조건
21년7/21~22년4/21-9개월-5%인상조건
22년4/22~22녀7/22까지 묵시로 신고할필요없으면,기존계약서에특약으로 명시해야한다
22년7/23~ 현세입자랑 재계약시
5%인상하여 계약진행하면된다합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묵시로 신고안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