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거주한적은 없지만 상생임대를 해서 착한임대인으로 임대차 했으면 거주를 안했어도 양도소득시 2년거주요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특공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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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2024-12-11 10: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연혁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 2023.2.28, 2024.11.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 1항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에 대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로 해석하기 보다는 거주기간을 면제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실제거주기간에 대해 거주기간 장특공 4% (매년 4% 최대 40%)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관련하여 기재부 해석 등이 있는지 정회원 가입 후 전문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정지역 17.8.2 전에 매수한 집이라서 비과세 12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도 거주한적은 없지만 상생임대를 해서 착한임대인으로 임대차 했으면 거주를 안했어도 양도소득시 2년거주요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특공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