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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변경신고 질문드립니다.

박종****
2025-01-21
조회수 748

임대차계약 체결후 3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칙조항 문의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때는 놓치지않고 하게되는데 기존임차인 재계약이나 묵시적갱신때는 종종 신고를 놓치게 됩니다.

경험많으신분들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1. 날짜를 3개월 지나지 않은 날짜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계약기간은 계약날짜 이후로만 작성가능한지 계약기간은 놓친기간 그대로 놔두고 원래계약기간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다시말하면 계약기간이 계약날짜보다 앞서있어도 되는지 된다면 몇개월전이어도 상관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6개월 지난시점이라면 계약기간까지 수정하게 되면 1년짜리를 6개월짜리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든지 하는문제가 있을테고..

담당주무관에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해서요..

2.아니면 어차피 놓친거 아예 1년동안 그대로 두고 1년만기 재계약시 신고한다.(1년누락)

3.아니면 기존임차인이니 놓칠수 있지않느냐 이실직고하고 과태료 감경해달라고 졸라보는게 최선일까요?


어찌해야 현명한 처사일까요?ㅠㅠ

글이 길면 메일로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whdgh42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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