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이고 2020년 8월 28일 ~ 2022년 8월 27일까지 2년간 보증금2억, 월세80만원에 임대를 했읍니다.
이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다시 임대 계획중인데, 이전 계약조건 중 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50 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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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2025-05-02 10:26
묵시적 갱신을 통한 갱신도 상생임대인의 자격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각 사례별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국세청 126 상담과 전문세무사님과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명확한 계약서 내용과 절차 없이 진행된 묵시적 갱신이 상생임대인 실질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후 임대료 5% 초과 인상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뒤늦게 문의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이고 2020년 8월 28일 ~ 2022년 8월 27일까지 2년간 보증금2억, 월세80만원에 임대를 했읍니다.
이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다시 임대 계획중인데, 이전 계약조건 중 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50 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