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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차인 임대계약 단기연장(2개월 연장) 요구에 대한 문의

신명****
2025-05-17
조회수 1552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아파트)로 2019-10-29부터 임차인에 임대 중에 습니다.(아래참조)

  • 주택구분 : 매입임대주택
  • 주택종류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주택유형 : 아파트 (전용면적 55.54m3)
  • 임대개시일 : 2019-10-29


금년 기존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임차인께서 개인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기간 단기연장(2개월 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문1)
기존임대계약기간에서 기존인차인과 임대보증기간 단기연장으로 계약 변경 시, 임대주택사업자로써의 법적 역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 세입자 임대계약기간 (현재) : 2023-10-29 ~ 2025-10-28
  • 세입자 임대계약기간 (변경) : 2023-10-29 ~ 2025-12-28


(질문2)
기존임차인과 임대보증기간 단기연장 계약변경을 한다면, 단기연장시에도 임대보증금증액(5%)이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대기간단기연장 계약시 임대보증금을 5% 증액 한다면, 기존임차인 임대종료후 신규임차인 임대보증금액은 증액하지 않을 예정 임.)


(질문3)
기존임차인과 임대보증기간 단기연장(2개월) 계약변경을 할 경우에도 임대인 의무사항인, 임대계약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4)
기존임차인 임대보증기간 단기연장 계약으로 인하여 기존임차인 계약종료이후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계약시 임대보증기간의 만료일이 2027-12-28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8년)을 초과하게 되어도 임대사업자의무에 법적 위배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대주택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2019-10-29 ~ 2027-10-28
    - 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일 : 2027-10-28
    - 임차인 보증기간 만료일 “ 202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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