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년 6개월 이후 재계약없이 6개월 더 살아서 2년이상 채운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을 갖출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하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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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2024-12-02 12: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연혁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8.2, 2023.2.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22.8.2, 2023.2.28>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임대기간 합산 가능)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 6개월 다시 재계약 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상생임대인질문입니다
첫계약을 2020년 8월에 4억 1천만원에 2년 전세계약후
2년후인 2022년 8월에 3억 3천만원에 1년 6개월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이후 재계약없이 6개월 더 살아서 2년이상 채운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을 갖출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하여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