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 사업자로 갑자기 면제 사항이 없어지면서 1억7천 정도 되는 아파트에 종부세 약 6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이렇게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처음부터 법인는 이러한 법이 있으니 알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조차 하 수 없게 종부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법이 시행 되면 는 거의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지금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라는 취득세 중과세을 함고 이법이 시행 후에 취득분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종부세는 취득한지 6년이나 지나서 그런 법이 없을 때취득 한거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또 한 시골 아파트는 취득시 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도 쉽지 않고요!
어찌하면 좋을 까요?
1
대한주택임대인협회2021-12-20 11:30
2021년도부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법인은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율 또한 3%. 6%로 높습니다.
피해 사례가 많아 정책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현재 공권력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항변은
현실적으로는 위헌 소송의 방법뿐일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인 사업자로 갑자기 면제 사항이 없어지면서 1억7천 정도 되는 아파트에 종부세 약 6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없네요!
이렇게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처음부터 법인는 이러한 법이 있으니 알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조차 하 수 없게 종부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법이 시행 되면 는 거의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지금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라는 취득세 중과세을 함고 이법이 시행 후에 취득분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종부세는 취득한지 6년이나 지나서 그런 법이 없을 때취득 한거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또 한 시골 아파트는 취득시 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도 쉽지 않고요!
어찌하면 좋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