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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후유증 '관리비 인상'…도움 받으라던 분쟁위도 "방법 없다" 데일리안 2021.07.15

하경****
2021-07-15
조회수 949

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를 높여 받는 편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데일리안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를 높여 받는 편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과세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손해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분쟁위의 입장은 다르다. 당사자가 동의한 계약에 있어서는 손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를 높게 받는 편법거래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관리비를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기존보다 관리비를 높게 부르거나 월세는 신고금액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받는 식이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을 비롯해 원룸촌 주변에선 관리비가 1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매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 도·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비는 신고 내역에서 제외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부당·과다한 관리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조력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분쟁위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집주인이 아무리 높게 관리비를 불렀어도 계약 후라면 당사자 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계약 내용을 중간에 제멋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의미다.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관리비 인상에 대해선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분쟁위 관계자는 "관리비를 높게 부르더라도 그 가격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분쟁위가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계약 중간에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말한 사례는 재계약 때나 가능한 얘기다. 그렇다고 세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집주인이 인건비 등을 이유로 대응하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만약 조정 결과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 보니 불리하다 싶으면 조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만약 관리비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 세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쟁위의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집주인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 소요되는 금액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세입자들 입장에서 소액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신고제로 인해 취약 계층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봤다. 아파트 같은 경우 회계감사까지 거쳐야 해 마음대로 관리비를 올리기 쉽지 않은 반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은 집주인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관리비 인상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향후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가구들은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내다 봤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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