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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시지가 150% 적용시
다세대빌라 부분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이번 재계약시에도 부분보증보험 일부가입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측이 저소득층 할인받아 "전체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할경우
1. 일부보증보험 가입 동의서를 받을수만
있으면 임대인측 일부보증보험
가입해서
임대인 부담 100% 처리하고,
2. 위의경우 임차인이 임차인돈으로
허그에 전체보증보험으로 "따로"
가입시. 임대인측 문제는 없는걸까요?
3. 일부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임차인가입 전체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입금해줘야 하는거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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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차인측이 저소득층 할인받아 "전체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할경우
1. 일부보증보험 가입 동의서를 받을수만
있으면 임대인측 일부보증보험
가입해서
임대인 부담 100% 처리하고,
2. 위의경우 임차인이 임차인돈으로
허그에 전체보증보험으로 "따로"
가입시. 임대인측 문제는 없는걸까요?
3. 일부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임차인가입 전체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입금해줘야 하는거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