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증보험 임차인이 가입시 비용지불건

강혜****
2024-05-07
조회수 2130

2024년 공시지가 150% 적용시

다세대빌라 부분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이번 재계약시에도 부분보증보험 일부가입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측이 저소득층 할인받아 "전체보증보험가입"을 요구할경우


1. 일부보증보험 가입 동의서를 받을수만 

    있으면 임대인측 일부보증보험 

     가입해서 

    임대인 부담 100% 처리하고,


2. 위의경우 임차인이 임차인돈으로 

   허그에  전체보증보험으로 "따로" 

    가입시. 임대인측 문제는 없는걸까요?


3. 일부가입 동의서를 안써주면 

    임차인가입 전체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입금해줘야 하는거지요 ㅠ






2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l  이메일 : imdae18@naver.com  l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협회소개  |  알림마당    교육안내    상담안내    게시판  |  자료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ㅣ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ㅣ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이메일 : imdae18@naver.com ㅣ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