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규등록은 보증보험이 의무사항이라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주택 등록후 취소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이 몇일자로 되어있는지 렌트홈을 통해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시고 3개월 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민특법 제 6조 1항의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연혁판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8.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39호, 시행 2020. 12. 22.]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취소후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하여는 질의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현황, 세대원 구성상황,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주택의 공시지가 등 추가로 많은 사항을 정리하셔서 세무사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다세대원룸 1동을 2015년도 신축하여 임사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5년의무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8월에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그후 2021년5월말 임사자등록을 하였는데 구청 담당직원이 3개월내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가입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재출하라고 하여
HUG에 보증보험에 가입할려고 하니 근저당설정금액이 주택가액보다
높아 불가하다고 하여
우선 임사자등록을 말소하고 전세금을 더 받아 근저당설정금액을 낮추어
2022년5월31일전 임사자등록을 한다면 종부세 폭탄을 피할수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