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왜 해야 하는 건지요? 임차인이 가입하는데 이중 가입이 왜 필요할까요?

이현****
2021-08-13
조회수 826
저는 2023년 가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서울보증보험사에 상담했더니  전세보증금이 4억이면  780만원정도라고   하더군요.

월세로 바꿔야 할까요?  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금도 시세보다 엄청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도데체 투명하게 국가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한  것 아닌가요. 깜짝 놀라 올려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이 2억 정도이면 30만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요. 근데 다들 그냥 보증보험에 순순히 가입하시나 봐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l  이메일 : imdae18@naver.com  l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협회소개  |  알림마당    교육안내    상담안내    게시판  |  자료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고유번호 : 311-82-72211 ㅣ 대표 : 성창엽 ㅣ 전화번호 : 02-575-0630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57-2, 302호 ㅣ 대한주택임대인협회 ㅣ 이메일 : imdae18@naver.com ㅣ Fax : 0505-900-1818

COPYRIGHT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