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이였다가 강제말소된 상황입니다.
주택임사자 당시에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 1가구 2주택이였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강제말소된 상태라 다주택자로 되어 생애1번 거주주택비과세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순서로 매도하고 어떤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경제적일지 알려주세요.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주택임사자경우 2020.12.31일자까지 등록이 되어야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증보험도 할인이 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유시기 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기에 각자 상황별 정확한 물건 내용과 문제 사항을 정리하시어 협력 세무법인에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대사업 전문 세무 상담이 가능하니 정리하시어 상담 받으시면 만족스러운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상담 예약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주시고 협회 정식 가입회원이시기에 예약하시면 확인 후 회원 특별 할인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기본 30분 기준, VAT 포함가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2. 정회원 특별가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정회원의 상담내용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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